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경향신문 <“자동차세, 배기량→차값”, 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위배 소지와 관련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측과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