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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퇴직자의 업무개입 등 여지 없어”

2023.10.18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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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퇴직자의 업무개입이나 전관예우 여지는 없으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이데일리 <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 퇴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관예우’ 형식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가능 승인 비율은 77.3%로 집계

[조달청 입장]

□ 조달청 퇴직자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과된 경우에 한해 재취업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취업 승인율은 77.3%로, 전 부처 평균 승인율 92.3% 보다 월등히 낮아 조달청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음

□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퇴직자가 재취업한 단체 등과도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어, 퇴직자의 부당한 업무개입이나 전관예우 여지는 없음

□ 또한, 조달청은 재취업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위해,

○ 「퇴직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4월부터는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7월부터는 재취업 퇴직자가 근무하는 유관협회에 위탁했던 조달업무를 회수하여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공정·투명한 조달행정 실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앙 조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조달청 감사담당관실(042-72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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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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