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국민운동 3단체,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

2023.10.1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음

※ 바르게살기는 지난 8월 국회에 낸 보조금 자료에서 예산액 기준 올해 42억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번 지자체 자료 합계에서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올해 138억원을 받는다고 제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1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힘

- 정부가 이들 단체 감사에 소극적, 행안부는 최근 10년간(지난 해 9월 기준) 3대 단체에 대한 감사내역은 없다고 밝힘

[행안부 입장]

○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바르게살기가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42억원은 17개 시·도 협의회에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시·군·구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유총연맹이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지방보조금(122억)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자유총연맹에서 제출한 138억원은 지방보조금 외 위탁사업비와 공모사업비 등이 포함(16억)되어 있습니다. 

○ 국민운동 3단체는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행안부훈령)상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입니다. 

- 행정안전부는「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사무의 검사·감독 권한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법」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2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미확정…합리적 배정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