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환경부 “지자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지원 강화”

2023.10.19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곳(28%)뿐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년) 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 음성), (’22년) 안내서 및 사례집 배포

- 다만, 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배포(~’23.12.)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9838),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과(043-830-41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진학, 추진하고 있지 않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