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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2023.1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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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15만8519개 → 4만7240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계좌개설을 하고 있어 청년의 인식 제고, 금융시장 상황 등의 변동, 관계부처·기관의 노력 등에 따라 향후 가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1주 단축(3주→2주)하였으며, 10월부터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간편인증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도 추가로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5년에 걸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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