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곡·수정,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① 정부는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그간의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기본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 총 100회 이상의 국회 대상 설명 등 의견 수렴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또한, 조속한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설립을 요청하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4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함께 언급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도 그간의 정부 입법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및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부터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접수된 다양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회의록은 1~9차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전문가의 현장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③ 연구용역은 법안 통과 후의 하위법령 마련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용역 종료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연구용역의 과업범위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되므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법 제정안을 제출한 일정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 또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22년 11월경 이미 과기정통부 차원의 검토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무리한 일정 단축은 없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지자체와 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 차질없도록 적극 협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