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R&D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노컷뉴스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반도체 IP, AI(인공지능)·전력·자동차반도체 등 반도체 R&D 예산 삭감으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
[과기정통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9% 증가한 6,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비R&D 이관분 제외 시 6.6% 증가(‘23년 5,165 → ’24년안 5,505억원)
○ 특히, 반도체 핵심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53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반도체 IP의 경우, ‘첨단시스템반도체디자인플랫폼기술개발(54억원)’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공지능반도체는 ‘AI반도체기반데이터고도화선도기술개발(75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82.5억원)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력·자동차반도체의 경우,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140억원)’, ‘첨단전략산업초격차기술개발(198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보도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사업’의 경우 부처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1),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국 반도체과(044-203-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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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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