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 재검토 안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0/30/621(1).jpg)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 등 3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기존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