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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제안서류 검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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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제안서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매일경제<“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제안서류 검증 절차 진행”

[기사 내용]

□ 2023.10.30.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에서 〃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 기사에서,

ㅇ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올해 초 돌연 교체된 배경에는 조달청의 허술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ㅇ 2021년 9월 실물복권 당첨과 시스템상 불일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행복권이 20만장만 특정하여 회수했으나, 당시 2,500만장의 모든 복권의 데이터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ㅇ 입찰참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이후, 제출된 제안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ㅇ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의 경우도 제안요청서(RFP)상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제안서류 실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서류실사를 통해 허위서류가 발견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 복권위원회는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업체가 제출한 정보 및 서류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실사를 통하여 제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안업체의 자격을 박탈(RFP 35P)

② 2021. 9. 6. 발생된 스피또1000 인쇄복권 사고는 실물복권 자체는정상적인 복권임에도 일부복권이 판매점 단말기에서 낙첨으로 인식되어 판매인들의 당첨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ㅇ 이에, 판매점 단말기에서 즉시 당첨 확인이 곤란할 수 있는 20만장을 특정하여 미출고하고, 나머지 약 2,500만여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ㅇ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당첨확인 곤란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바, 2,500만장에 이르는 모든 복권의 데이터가 훼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3-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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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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