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은 충실한 고증과 복원원칙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머니투데이<‘광화문 월대 복원이 ‘역사왜곡’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광화문 월대 복원이 ‘역사왜곡’이 될 수 있는 이유’ 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10.31.)
ㅇ 광화문 월대 복원은 2003년 당시 문화재청장이 공언하면서 시작된 것이며, 복원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됨.
ㅇ 월대는 고종연간 이전에는 없었던 구조물이며, 월대 복원으로 조선 말 고종 시절 아픈 역사가 자랑스러운 과거처럼 미화될 수 있음.
ㅇ 문화재청은 최근 고종 말 대한제국의 역사를 교묘히 왜곡 하는듯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문화재청 입장]
□ 광화문(월대 포함)의 온전한 복원은 1994년 ‘복원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ㅇ 1994년 ‘경복궁 복원기본계획(1차)’을 수립한 이후, 광화문(월대 포함)은 반드시 복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왔으며, 다양한 연구용역과 복원계획(2차)을 거쳐 2018년부터 월대 복원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ㅇ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 우회도로 신설, 역사광장 발굴·정비 및 부지 매입 등을 포함하여 약 600억 원(국비·시비 합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선시대 법궁의 모습, 전통 궁궐 건축의 가치 등을 고려, 경복궁 복원을 ‘고종 연간(일제에 의해 훼철되기 전의 상태)’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조선전기 월대의 유무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 발굴결과와 문헌자료* 등으로 월대와 유사한 시설물이 조선 전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발굴) 고종연간 월대 어도라인과 동일한 석렬 유구 / 차일고리가 있는 방형석재 등
(문헌) 월대 건축 불허 기록(세종, 1431.3.29.) 후 ‘광화문이 이룩(완성)되었다’(세종, 1431.4.18.)는 기록이 있고, 그 후 광화문 앞 무과시험·산대놀이 등 다양한 기록이 존재
□ 충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고종뿐만 아니라 세종, 문종 등 다양한 조선의 왕을 주제로 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 충실한 고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철된 궁궐을 온전히 복원하여, 조선시대 궁궐로서의 가치와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재청 “하회·양동마을 가옥 생활기본시설, 허가 없이 설치·수리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