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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 사실 아냐”

2023.11.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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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기존 R&D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 13개 1조 5,698억원 규모를 비R&D사업으로 재분류하면서 R&D 예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비R&D로 재분류된 13개 사업 예산은 ’23년 1조 5,698억원에서 오히려 ’24년 1조 8,628억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에 비R&D로 분류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비연구개발 활동, 순수 교육목적 지원 등 OECD 기준상 비R&D 성격에 해당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OECD 기준) 국립대학 등의 일반운영 지원 중 ’비연구개발 활동 관련예산‘은 제외,대학의 특정목적 지원사업 중 ’순수 교육목적 지원’은 제외, 연구기관 지원 사업 중 ‘연구개발활동이 10% 이하인 기관‘ 지원 제외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성격과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R&D 평가를 받음으로써 낮은 평가를 받는데 따른 불합리함이 있었으며,

그간 대학 현장이나 국회 등에서 R&D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D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여 비R&D로   재분류한 것입니다.

※ ’17년 국회 교육위 결산 : 교육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고급인력양성과의 관련성이 낮고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일반R&D 성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바 R&D의 개념 및 각종 지침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분류를 변경할 필요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044-20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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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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