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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독도 지원예산, 올해보다 7.5%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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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경향신문<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 올해보다 7.5% 증액 편성”

[기사 내용]

□ 2023.11.12.(일) 경향신문은「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 

ㅇ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25% 삭감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3년) 1,120억원→ (’24년 정부예산안) 1,205억원(+85억원)

ㅇ 독도경비대(11억→17억원), 무인 해양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14→40억원), 조위관측소 신설(4억원, 신규) 등 실효적인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담수시설 확충(6억원, 신규)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10억원, 신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7→9억원) 등 역사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등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의 경우, 타 분야 연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되었으나,관련 연구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044-200-5350),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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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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