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혈압·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셋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모형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진입(2025)에 대응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지난 9월부터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하여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면허취소 의료인 중 엄격한 심사 통해 교육 대상자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