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국일보 <‘해외 인맥 찾아야 하나’…혼란스러운 연구 현장 “섣부른 협력이 비효율 낳을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초연구사업에서 어떤 연구 방식이 글로벌 협력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 기준 부재하고, 연구진은 ‘해외 인맥’ 찾느라 바빠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한 국제연구 협력 추진으로 인해 외국에 돈 퍼주기 우려
○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 연구 사업’의 경우 협력 상대국 미정
[과기정통부 설명]
< 개요 >
○ 과기정통부 ‘24년 글로벌 R&D 예산(정부안)은 34개 사업(62개 내역) 1조 793억원이며, 이 중 신규 글로벌 R&D (내역)사업은 679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글로벌 R&D 예산의 6.9%입니다.

< 기초연구사업 관련 >
○ 기초연구사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사업에 국제협력이 필요할 경우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역사업을 글로벌 R&D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등)의 경우 약 50% 이상이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중이며, 그 중 일부센터는 미국 주요대학과 공동협력MOU를 체결, 교육훈련 연수,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연구자들은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움,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R&D사업이 획일적으로 해외에 연구비를 주거나 새롭게 해외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초연구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과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연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구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협력 상대국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관련 >
○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주요 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인력교류를 강화하는 사업들은 이미 상대국 기관과의 구체적 합의가 완료되었거나 연내 체결할 예정입니다.
-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해외 각국 및 기관들과 각종 MOU, LOI 등의 체결은 물론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국 실무진과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 법·제도 개선 관련 >
○ 정부는 글로벌 R&D에 제약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정부R&D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 또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법률·회계·특허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계약, 연구성과 소유 등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6),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