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국민일보<“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일반적인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예고 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고발지침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정책총괄담당관(044-20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