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
[복지부 반박(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