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20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과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뉴스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연합뉴스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20년 수준)와 같이 동결하여도 시세 상승 요인과 1주택자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할 경우 ’24년도 주택 재산세 증가한다는 내용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설정하여 ’23년 주택 재산세에 적용하였습니다.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또한, 올해 종료되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기간을 ’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률 개정 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4년 주택 공시가격,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