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행정망 장애,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미해당”

2023.11.22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작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시 재난문자를 3차례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재난문자 발송은 태풍·홍수·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험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90자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의 경우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황과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우선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 보조적으로 공문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일선·현장 공무원들을 고려해 카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5-10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정망 마비가 사회재난에 해당?…행안부 “사실과 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