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기준 5개 교육청 214개 늘봄학교에 약 7만 3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6000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연합뉴스 <600억 들인 늘봄학교 운영 이용 학생 6천명, 참여율 저조>등 다수 매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2023년 4월 기준 시범운영 참여 학생은 약 7.3만명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6천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214개 시범학교에서 초1에듀케어 5,257명, 방과후학교 54,050명, 아침·오후·틈새·저녁 돌봄 13,883명 등 약 7.3만 명(214교 총 11.8만 명 대비 62%)의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 특별교부금 600억 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 구축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5개 시범지역의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방과후·돌봄 이용 학생에게도 투입(약 7.3만 명)되었습니다.
○ 늘봄학교는 초1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돌봄 유형 다양화(아침, 오후, 저녁, 틈새 돌봄 등) 등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에듀케어) 통합 서비스입니다.
○ 2023년 3월 5개 교육청 214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전국 확산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 구축, 인력·예산 확보 등 여건을 마련 중입니다.
○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행정전산망 복구, 24시간 경과 후 서비스 재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