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국민일보 <동네슈퍼마켓·시골 편의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현재 논의 진행 중인 바 없습니다.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부는 도서·벽지 등 약국이 없거나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044-202-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