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발생을 확인했고, 원인분석 결과를 재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뉴스1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 아직도 모른다…“불편사항 접수 확대”>, 한겨레 <‘전산망 먹통’ 정부 결론 “네트워크 장치 탓”…이상 원인 못 찾아>, 뉴시스 <‘전산망 먹통’ 2016년 도입한 장비 불량…원인 밝히기 어려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 원인 분석을 위해 장애 당시 남겨진 로그 분석, 네트워크 구간별 반복적 부하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L4장비에 연계된 라우터의 일부 포트에 이상이 있어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원인분석 결과에 대한 재확신을 위해 장애 당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검증하였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재현됨을 확인, 장애의 원인을 재입증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이와 같은 원인분석 결과를 11월 25일에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 본 보도의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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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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