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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마리나사업자 등에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

2023.11.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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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리나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부산일보 <구명조끼·항로 없는 ‘요트투어’…관계기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요트투어가 시 사업소·구청·해수청·해경 등 관리 주체 나뉜 탓에 안전에 소홀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요트 이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마리나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계도* 및 점검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요트 선박 간 근접운항 금지, 진로 방해 등 안전운항 준수를 위한 사업자 교육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부산시와 관련 회의 개최(‘23.11.27.)

ㅇ 또한, 요트투어 등을 시행하는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지시, 출항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 의무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대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안전설비(구명부환, 구명조끼 등)를 확인하는 한편, 매년 선박안전, 등록요건, 사업자 준수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출항 후 마리나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안전법」(해경청 소관)에 따라, 운항중 안전장비 착용, 운항규칙 준수, 면허자에 대한 수상안전 교육 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벌칙)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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