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국민일보 <물가상승폭 넉 덜 만에 꺾여…‘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 동아일보 <11월 물가 넉달째 3%대 상승…농산물은 13.6% 급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1월 소비자물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3.6%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5.8%(농산물 △7.6%, 축산물 △2.8%)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상재해 등으로 8월부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10월 하순 이후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 [전월비] (‘23.1) 3.2 → (7) 2.1 → (8) 6.3 → (9) 3.4 → (10) △0.5 → (11) △5.8
11월 주요 농축산물 하락 품목(전월 대비)은 배추(△38.6%), 돼지고기(△5.7%), 귤(△20.1%), 사과(△12.0%), 시금치(△39.0%), 상추(△24.2%), 토마토(△8.4%), 쌀(△2.0%) 등 입니다.
다만, 11월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4%(농산물 13.6%)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이른 추석(9.10)과 기상여건 양호 영향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10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기저효과 때문이고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를 1년 전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22.9) 121.4 → (10) 116.1 (전월비 △4.4%) → (11) 109.9 (△5.3%)(‘23.9) 126.0 → (10) 125.4 (전월비 △0.5%) → (11) 118.1 (△5.8%)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