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차질없는 수사·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동아일보<“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 기사(‘23.12.10.)에서 경찰청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삭감되며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수당 부족해 해경 함정 2척 출동구역 1척만 출동도」 기사(‘23.12.12.)에서 해경청 함정 두 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경찰청의 근무혁신 강화계획 시행으로 인해 수사·치안 활동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수사·치안 등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업무로 인한 기본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차질없이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치안활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 경찰청별 초과근무 기준시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여 연가사용 독려, 가족 사랑의 날 확대 등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 해경청의 수당 부족으로 인해 함정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함정운항 감소는 초과근무수당 부족 때문이 아니며, 휴어기(5~9월)* 중에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출항이 줄어들어 평상시에 비해 단속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7~8월 2개월 동안 경비함정 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2023년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해수부, ‘22.11.16)
ㅇ 해경 항공대의 월 40시간 교육은 교육시간 축소 없이 정상 추진 중이며, 근무시간 이후에 시행하던 교육 중 절반(20시간)은 근무시간 중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감축한 것입니다.
□ 정부는 연말까지 경찰청·해경청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인해 치안·민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44-215-7154), 경찰청 경무담당관실(02-3150-2523),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실(032-83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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