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2/18/fcat.jpg)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재부 설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