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재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검토한 바 없어”

2023.12.21 기획재정부
목록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검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3.12.20. 한국경제(인터넷판)는「“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기사에서,

ㅇ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며,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