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동 보도상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는 해당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 및 규제 소관부처가 포함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 「최저임금법」제8조, 「중대재해처벌법」제6조 등 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중대한 법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全 단계에 걸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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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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