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21년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통보된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ㆍ보완 요구, 조직문화진단 실시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간 기관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사건으로 판단한 5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실시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 있으며,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1.7월~’23.6월 총 4,643건 제출 /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 한편,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시스템 운영(1월~),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 시행(4월) 등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