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공정위 입장]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는 기사내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게 해당 자연인 및 친족의 출자·경영·자금거래 현황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연인은 여전히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31조 제4항
□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기사내용 관련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예외요건은 자연인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사익편취 거래의 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익편취 규제 공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과정에서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중대재해 취약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전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