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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 제재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공지 누락 때문”

2024.01.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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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의 넥슨에 대한 이번 조치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 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거나 일부는 0%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21년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넥슨이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하여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수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산업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피해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제재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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