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서울경제<“해외마트 PB비중 80% 달하는데…제품 진열도 제한하려는 韓”>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자사우대)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의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면서도 해당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경우, 저렴하고 품질 높은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2.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자사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EU 경쟁위원회에서도 구글이 검색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7.6월)하고,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에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결정(’22.12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부가 PB 상품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를 하고 있다거나 공정위의 자사우대에 대한 규율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국(044-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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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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