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 없어”

2024.01.15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한국경제<비트코인 ETF ‘위법→보류→검토’...난감한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월 15일「비트코인 ETF ‘위법→보류→검토’...난감한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ㅇ ‘증권업계·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 1.11., 1.14. 보도참고자료 

□ 금융당국의 입장이 ‘위법→보류→검토’로 변화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