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정상화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내일신문 <고향사랑기부 소득공제 오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함
- 국세청은 행안부와 지자체에 20일까지 일괄 수정하여 22일 정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기부자의 고향사랑 기부 자료가 중복 조회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과 협업하여 1월 16일(화) 21시경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중복자료 삭제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메뉴*에는 정상 반영된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서류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 관리→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계서류를 일괄 제출할 경우 국세청의 수정자료 반영일정에 따라 1월 20일부터 최종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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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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