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감액에 따른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한국경제<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전자신문<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17일 한국경제 「R&D 예산 50% 삭감…中企 4000곳 ’날벼락‘」, 「소부장 기술 자립도 유니콘 발굴도 타격」, 전자신문「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고,
기사에서는 R&D 예산 감액 일방통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참여기업의 개발인력 감축 등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ㅇ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ㅇ6천만원 이하 과제 3책 5공*에 미포함
* 과제수 기준으로 연구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참여 제한
또한, 중소기업 연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변경 취지, 절차, 방법, 추가지원 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24.1.15.~1.19.(5일간), 수도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등 총 6회 개최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은 콜센터*(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참여기업과 적극 소통 중입니다.
* (044)300-0570, 0580, 0590
앞으로 딥테크, 고위험-고성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3), 기술개발과(044-204-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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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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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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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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