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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자진시정 시에도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어”

2024.01.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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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아이뉴스24 등<“‘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이미 시정’ 유감 표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상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해지신청 과정 중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PC웹을 통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시정했다는 내용 관련>

카카오가 공정위의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기 위해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진시정한 사실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10% 감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에 시정조치한 사유 관련>

카카오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멜론 컴퍼니를 2021. 9. 1.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함으로써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 흐름도

전자상거래법상 카카오가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멜론컴퍼니 또는 이후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판례 및 심결례에 의하면,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시정조치가 가능하므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에 시정조치를 한 것임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062-975-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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