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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교과서 학습데이터, 공교육의 질 높이는 데만 활용”

2024.01.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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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국민일보 <무슨 문제 많이 틀리나…교실서 생성된 학습데이터 사교육에 넘긴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AI교과서 학습데이터, 공교육의 질 높이는 데만 활용”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핵심역량을 길러주고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수업으로 혁신하여 공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므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만 활용되는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생성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시 학습데이터를 사교육 서비스 제공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를 외부 클라우드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하는바, 학습데이터의 외부 이동은 제한됩니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 외 활용 금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이후에도 준수사항의 위반이 확인될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등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등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친 트레이닝용 데이터로,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은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2023.9.)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야기하는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교육 연계 에듀테크로 전환되도록 하는 에듀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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