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안부 “정보공개 법정의무 준수토록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2024.01.24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아주경제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기초지자체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적 정보공개 목록을 마련·배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복지부 “수술실 CCTV 운영현황 점검 및 설치·운영기준 안내 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