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한겨레 <동의없이 자동녹화 하거나 안내문조차 없거나…제자리 못 잡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가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30일의 영상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문제점으로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9.25.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자체,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수술실 CCTV 설치현황 : 설치의무기관 2,416개소, 설치완료 2,416개소('24.1.16. 기준)
○ (설치 대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촬영 안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환자에게 입원 안내·설명할 때 촬영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고, 구두로만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 실시)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상 열람)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이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고('24.1.10.~1.16.),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화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붙임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 and A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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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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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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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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