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연합뉴스<“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체부 설명]
□ 연합뉴스가 1월 24일(수), “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월 10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체부는 동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뷰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