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사실과 다르다”

2024.01.2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0~11조원으로 추정되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연합뉴스 <작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금 5조 3천억원…전년 대비 52% 급감?, 아시아경제 <얼어붙은 투자시장…지난해 스타트업 투자금 반토막>, 뉴시스 <지난해 스타트업 총 투자금 5조원…전년比 52% ‘급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 관련,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집계결과(5.3조원, 전년比 △52%)를 인용하여 ’22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캐피탈(VC) · 펀드의 ’23년 투자규모(5.4조원)는 전년(6.8조원)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및 펀드결성 등 실적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23년 상반기부터는 민간벤처투자협의회와 협업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벤처캐피탈 등의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까지 포함하면서 국내 전체 벤처투자 시장규모**·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사를 위한 실적보고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80조제5호)

** 최근 5년간(’18~’22) 국내 벤처투자 중 중기부+금융위 소관 VC 비중(추정) : 92~94%

반면, 민간기관 집계결과는 설문조사·언론보도 취합 등에 따른 것이므로 국내 벤처투자 규모 등을 온전하게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설문조사 불응·▲투자계약 비공개 시 반영 곤란 등

중기부 소관 벤처캐피탈 등의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kvca.or.kr) · 벤처투자회사 공시시스템(diva.kvca.or.kr) 등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위원회 소관 벤처캐피탈 등까지 포함한 ’23년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0~11조원(전년比 △9~△18%)으로 추정되며, 2월中 발표 예정입니다.

금융위 소관 벤처캐피탈 등의 ▲’23년 1~3분기 투자액(4조원) · ▲최근 5년간(’18~’22) 국내 벤처투자 시장 내 비중*(43%) 고려시, 중기부 소관 벤처캐피탈 등의 실적(5.4조원)과 합산한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 (참고) 중기부 소관 벤처캐피탈 등의 비중은 50%

따라서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5.3조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다는 집계결과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실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 반영…미 정부와 긴밀 협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