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 매일경제 <삶 마지막 기억 ‘학대’…공포의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에 대하여
○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위험요소 제거 및 피해자 욕구 만족 평가, 재발여부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향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간병인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음
-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학대 발생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의료기관 대상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겠음
□ “돌봄 필요환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하여
○ 그간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정비(‘19), 입원료 체감제 기준 강화(‘21) 등을 추진해왔음
* 2개 구간 5~10% 감산 → 3개 구간, 5~15% 감산으로 구간 세분화, 퇴원 후 90일 내 입원 시 타 요양병원 입원기간 합산
- 올해 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고 지역 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임
- 향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지자체 특사경과 수사 협력 중이며,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절차와 장기·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은닉재산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 중임
○ 특히, ’23.12월부터 불법개설 요양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9),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472),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3), 보건의료정책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044-202-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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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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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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