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과 한돈 브랜드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 경향신문 <‘비곗덩어리’ 삼겹살, 이번엔 식자재 할인마트에 나타났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에서 ‘삽겹살 비계 밑장깔기’ 등 눈속임 상술 여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방지를 위해 과지방 부위 정선 방법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5.1.22~2.8 축산물이력제 단속 연계 점검·지도, 농·축협 자체 품질관리 강화 추진 등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를 포함한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운영·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융자, 금리 2.0~3.0%), 원료육 구매(운영), 장비 설치·개보수(시설) 등 지원
또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한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한돈’ 인증점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돈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축산경영과(044-201-233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