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류작업 잘하면 등급 올라가”, 등급평가 앞두고 컨설팅 난무, 중증환자 많은 병원 낮은 점수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 지적
○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에 대해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수집된 평가자료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3536),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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