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건처리 위해 지속 노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한국경제<“삼성 931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정위는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2년도 221일에서 '23년도 172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2년 598일에서 '23년도 501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공정위 처리사건 평균 처리기간 추이

기사에 언급된 ‘사건처리 기간 평균 605일’이라는 수치는 위원회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아니라 조직개편(조사·정책 분리) 전인 '22년도 신고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된 일부 사건에 국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9.11. 보도참고자료 참조)

공정위 조사가 ‘고무줄’이라는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는 사안의 규모 및 특성, 법 위반 유형, 관련된 피심인의 수, 증거확보의 용이성, 예비 의견청취절차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절차의 진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사 기간을 달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조사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전체 사건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민생과 관련성이 크고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점사건 등은 팀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맹·하도급·소비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활용하여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주 2회 소회의 개최, 약식 사건 심의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 불복소송에 따라 환급할 과징금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18%가 아닌 약 10% 수준의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일부라도 패소 시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추후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서 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기사에 언급된 '22년말 기준 환급 과징금 1,470억 원(원금 1,379억 원 + 이자 91억 원) 중 '23년말 현재 판결 취지에 따라 재부과하거나 재산정 예정인 과징금 금액은 약 538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환급할 과징금액은 약 841억 원이므로 '22년도 전체 부과과징금 8,224억 원의 약 10%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 일부 취소된 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2:22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2.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NEW
  6. 영상 1박 2일 유엔총회 재명로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