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등에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조선일보 <성형·피부과 ‘의사독점’ 깬다, 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라고 보도
[복지부 반박(설명)]
□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