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환자 의료데이터, 개인식별 안되도록 가명처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한겨레 <‘환자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 노출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 2월 5일자 한겨레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의료데이터 내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이정보도 삭제하도록 하고, 다량의 사진 등을 통한 3차원 재건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반입제한, 접근권한 통제 등 환경적·관리적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가명처리 이후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환자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포털 내 ‘회원탈퇴서비스’ 정상 운영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