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의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규정에 근거해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했고 이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한겨레 <단톡방 성희롱 예비소방관 다음달이면 정식 소방관>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예비 소방관’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교육생을 성희롱하였으나
○ 중앙소방학교는 내부 벌점 부과 기준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였고, 직접 터치가 있는 성추행과는 다르다고 판단
○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졸업을 한다면 임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소방청 설명]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친고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규정에 근거하여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그 결과를 경남소방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과정 생활규정」별표 12(생활평가 감점기준)
- 다만, 중앙소방학교의 벌점 기준에는 성 관련 항목이 없어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을 부여하였고, 향후 기준을 보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시사항 불이행, 태도불량, 소란행위
○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 직무에 적합한 신임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졸업사정제’를 지난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7조(‘23.3.28. 신설)
○ 이에 따라 경남소방본부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규정」제15조(‘23.8.24. 신설)
- 해당 교육생에 대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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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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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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