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복지부 “수련병원 운영 차질 없게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2024.02.08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동아일보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 땐 병원장 처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복지부 설명]

□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였다거나,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료법, 전공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복지부는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 대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련병원대응팀(044-202-24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