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동아일보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 땐 병원장 처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
[복지부 설명]
□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였다거나, 병원장을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료법, 전공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복지부는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 대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련병원대응팀(044-202-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