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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하회·양동마을 가옥 생활기본시설, 허가 없이 설치·수리 가능”

2024.02.0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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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하회·양동마을가옥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치·수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KBS대구<세계유산 지정됐지만…살기 힘들어 떠나는 주민들, 보수 예산 급감…보존 대안 모색해야>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세계유산 지정됐지만…살기 힘들어 떠나는 주민들, 보수 예산 급감…보존 대안 모색해야 (KBS대구, 2.7.)

ㅇ 집안에 작은 시설 보수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실제 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림. 내부 시설을 넓히려 해도 공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불편한 생활 여건으로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음.

ㅇ 보수가 지연되는 가옥이 100여 건 가까이 되나, 관련 예산은 3년 새 40% 넘게 삭감됨.

[문화재청 입장]

□ 가옥의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설치·수리가 가능합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 고시)」을 제정하여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을 생활기본시설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제·개정 현황

(‘11년) 화장실, 부엌 입실시설 설치   (‘13년) 욕실 이중창호 설치   (‘14년) 이동 편의시설 설치  (‘15년) 처마 빗물받이 설치  (‘23년) 방풍용 설비 설치

□ 가옥 소유자-지자체간 협의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가 다수이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따라 보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보수 예산 신청을 하는 가옥 중 문화유산 원형이 아닌 슬레이트 지붕 수리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국비 지원이 가능 보수 신청 건수는 한 해 총 30건(양동마을 12건, 하회마을 18건 / ‘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합니다.

※ 슬레이트 등 변형지붕 가옥은 초가지붕으로 환원 시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

ㅇ 한편, 가옥을 실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옥 소유주와 수리를 진행하는 지자체 간 협의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을 받아놓고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실제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최근 4개년 간 해당연도 교부 예산의 집행률이 평균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예산 집행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보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차후 예산 편성 시 협의가 완료된 가옥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

최근 4년간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문화재보수정비 해당연도 편성예산 및 집행률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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