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부세·금은 법에 근거하여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4.2.8.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ㅇ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기사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강제로 지자체에 떠넘긴 강요된 불용”이라고 하였으며,
ㅇ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기사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거에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감소시 집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금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년 국세수입 부족(△8.5조원) → 지방교부세(금) 0.5조원 불용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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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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